▲ 박영수 특별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김모(56·여)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박 특검의 특별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특검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500ml의 물병을 집어던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뉴스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 특검이 오길 기다렸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에 15차례 이상 참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법원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특검팀에게 위협을 가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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