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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3)씨가 17억원대 사기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월 A씨에게 관광호텔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5년 5월까지 138회에 걸쳐 촐 13억4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쇼핑몰 건물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고 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1월 B씨에게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며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윤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모두 5차례 윤씨를 기소했다. 사기 액수는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약 3년간 여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금액도 총 17억여원으로 거액”이라며 “2014년 1월부터 굿모닝시티 쇼핑몰 사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당시 10년의 수감생활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정적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월세 지급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피해자 A씨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믿게 한 후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며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A씨가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행을 하고 법원 선고기일 등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형기가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또 수감생활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 교정 공무원들에게 그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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