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인적 관계 내 상습적인 폭력행위 근절해야”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상습 데이트폭력 등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 교제관계 및 업무·고용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표 의원은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제관계·업무고용관계 내 상습적인 폭력행위는 긴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신고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다. 이를 악용해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적발돼 처벌되는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이 고용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범죄에 대해 구형 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표 의원은 “상습 데이트폭력 등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또는 가해자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최근 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데이트폭력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표 의원은 “앞으로도 데이트폭력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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