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금고 4년이 선고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이 선고된 원심을 개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정성을 확인했다면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사용한 다수 다수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곤란으로 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한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당시 관계법령 등 제도적 미비나 상당기간 판매됐던 옥시 등 기존 제품의 사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홈플러스 조모 전 일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김모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 등은 지난 2006년 출시돼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69) 전 대표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옥시 존 리 전 대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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