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전 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외노조 통보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교조 간부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와 특수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독자적인 정치관이 없고 감수성, 모방성 등을 가진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국선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정부의 정책을 비판과 시정을 요구를 넘어 대통령의 퇴진운동과 이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요구해 정치적 중립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국 교사 시국선언과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사회적 상황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고 보고 양형을 절반 정도로 줄였다.

앞서 1심은 “김 전 위원장 등은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넘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며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 양형은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부당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가 당사자인 세월호 문제에 대해 말했다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다”라며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군부독재의 유산인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인 교육 공무원의 입에 여전히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선처만 요구한 결과”라며 “명색이 민주정부로 바뀌었으나 현행 법원 제도와 사회 곳곳의 폐단은 아직 해결이 요원하다”고 교육부에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들을 '세월호 참사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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