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63)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장 전 차장·최 전 실장·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은 5개 혐의 가운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전부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미르·K재단과 관련해서는 전부 무죄로 봤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맞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를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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