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 처음 열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재판에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60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최광(70)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게 된 정황 등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것에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을 대가로 삼성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첫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전 경호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인천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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