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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14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평균 2.0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2.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누적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해 동결까지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 등으로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증가해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올라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낮아지며,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도 10~20%에서 5%로 줄어든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된다.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유발하는 비급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은 초음파, 척추 등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중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병적 고도 비만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은 40만~50만원 인하한다.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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