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와 관련, 청와대 개입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한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거나 혹은 보고한 바가 없다”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논의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장관 사임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전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직이 공석이 되면 지원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앞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에게 삼성물산 합병을 동의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특검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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