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기 모 중학교 교사의 음란사진 요구,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등 교사들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한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교사 A(32·여)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승용차, 교실 등지에서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 B군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B군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본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즉각 경남도교육청에 이를 알리고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서로 사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자 수사에 나섰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