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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이재용(49) 전 부회장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형사13부는 부패 전담부로 지난 8월 9일에 새로 신설됐다.

기존에 12개였던 형사부가 사건 부담을 호소해 왔고 1심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이 항소심으로 넘어오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도움을 기대하며 승마 및 영재센터를 지원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신뢰감 상실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징역 4년,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공동으로 37억6736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날 다른 구치소로 이감됐다. 최 전 실장은 서울동부구치소, 장 전 차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의 접촉을 금지하고 분리수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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