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검찰이 징역 4년의 선고가 내려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과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정원 사이버팀의 정치관여 활동으로 인정한 부분은 찬반클릭 1200회, 인터넷 게시글·댓글 2027회(이상 117개 계정 사용), SNS 트위터 활동 28만8926회(391개 계정 사용) 등이다.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찬반클릭 1003회, 인터넷 게시글·댓글 93회(이상 117개 계정 사용), 트위터 활동10만6513회(391개 계정 사용)다.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정치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이 각각 78만6698회, 44만6844회(이상 1157개 계정 사용) 등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치관여 활동 29만5636회, 선거운동 17만4755회(이상 391개 계정 사용)를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으로 인정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도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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