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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 교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2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0년 3월 태평양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대표인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한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48·28기)와 부산 중앙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재판부와 사적인 인연이 있어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1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종훈, 문강배, 권순익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2심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심 결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유죄가 선고된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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