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윤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총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최순실(61)씨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거뒀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범행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박씨는 상고심에서도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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