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조사관들에게 3억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는 인적·물적 구성이 갖춰진 2015년 8월 4일 실제 구성을 마쳤다’는 조사관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기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맞다며 보수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은 특조위 직원을 특조위 활동 존속 기간 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6개월 이내 연장 가능)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조위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을음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의 임기가 특별법 시행일부터라고 규정돼 있다고 해도 임기 규정에 불과할 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상당 기간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특조위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 구성일을 2015년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은 특별법 7조 1항에서 정한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라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관들은 정부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시점으로 주장하는 지난해 6월 30일 이후에도 그해 9월 30일까지 조사업무, 3차 청문회 준비, 출장 등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조위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4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30일 임기가 끝났다며 그해 7월1일부터 조사관들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특조위 조사관들은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시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경우 특조위의 임기는 올 2월까지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에 조사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며, 활동을 마친 지난해 9월30일까지 실제 근무했다"며 그해 10월 소송을 내고  7~9월분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