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택배기사들의 절규 대신 전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CJ·롯데 등 재벌 택배업 진출에 업무환경 열악해져
택배사, 노동자에 대가는 안 주면서 2·3교대 요구

업무지시 할 땐 직원…책임질 일 생기면 모르쇠
노동자, 사측 지시받고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

노조 “본사 요구 수용 안 하면 ‘계약해지’ 들먹여”
식대·차량 도색비도 떠안아…“노조 필증 절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띵동~계세요? 택뱁니다! OOO 씨 안에 계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항상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의 목소리다. 그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나도 모르게 버선발로 뛰어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한다. 그렇다. 그들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 노동자들이다.

‘기다림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처럼 길게는 몇 날 며칠을 기다린 택배 상자가 드디어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대다수는 얼굴에 함박웃음을 머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기다림의 미학을 선물해 웃게 만드는 택배 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의 일과는 웃음을 자아내기는커녕 불이익이 너무 많아 씁쓸함이 가득하다. 아침 7시부터 기본 저녁 7~8시, 많게는 11시까지 업무를 해야 하며, 본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택배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어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이지만, 자유로운 업무 특성 그리고 수익 분배 때문에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택배사가 업무지시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지만, 책임질 일이 생기면 둘 사이는 계약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발을 빼는 일이 허다해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합 설립 필증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택배노조 김태완 위원장을 만나 CJ, 롯데 등 재벌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의 택배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변했으며, 택배노조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노조’, 불이익 해결과 동시에 권리 찾는 길

Q.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어떤 조직이며, 노조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택배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노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논의를 하다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노조를 만드는 게 답이다 싶어서 지난해 ‘택배기사 권리 찾기 모임’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다. 이 밴드에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한진택배, KG로지스 소속의 택배기사 3400여 명이 가입돼 있으며 노조 설립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Q. 노조결성까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부터가 난항이었다. 그 전에는 대한통운이 (건당) 수수료가 조금 더 높았고, CJ가 낮았다. 그리고 대한통운이 패널티 비용이 적었고, CJ가 많았다. 그런데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J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왔다. 이에 지난 2013년 대한통운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이 주축이 돼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울산에서 파업을 또 했다. 근데 CJ 본사에서 파업을 진행한 택배기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지는 등 파업이 회사로부터 진압 당했다.  함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됐다. 그런데 재벌이 택배산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각종 불이익이 심하게 생기자 지난해 네이버 밴드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불이익과 관련한 사례를 듣고 싶다.

(인수) 전에는 일정한 자율성이 있었다. 근데 (인수 후) 업무지시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다 부려먹는다. 하지만 책임질 일이 생기면 사용자 측에서 “우리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한다. 매사 일 처리가 이렇다.

특히 최근에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물량을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곤지암에 HUB 터미널을 크게 짓고, 각 서브터미널마다 전동레일 등 자동 분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갑자기 2·3교대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처럼 근무조건이 다 바뀌는 데 문제는 대가(야간수당 등)도 없이 진행을 하려 한다. 사실 우리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본사는 3교대를 강요하고 있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들먹이기도 한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많을 땐 16시간 근무…근로 환경 몹시 열악

Q. 택배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환경에 처해있나.

현재 근무는 ‘분류작업’, ‘배송’, ‘집하’, ‘업무 마감’ 네 가지 형태로 돼 있다. 분류작업은 서브터미널에서 다 모여서 한다. 서브터미널에는 10~20개 정도의 대리점이 있고, 대리점 소속의 기사들 100여 명 정도가 있다. 그리고 옥천, 대전, 곤지암 등의 HUB 터미널이 있다. 그래서 (기사들이) 각자 배송구역에서 집하한 것을 서브터미널로 가지고 오면, 서브터미널에 있는 11톤의 큰 대형차에 실어서 HUB 터미널로 갔다가 다시 11톤 차가 서브터미널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서브터미널로 들어오는 11톤 차는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늦게 오면 12시 정도가 되면 온다. 보통 한 서브터미널 당 7대에서 8대 오는데, 차량 한 대에 실린 물건을 분류하는 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이 작업을 5~6시간 정도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이 CJ대한통운 합병 전에는 보통 10시면 끝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차피 차에 실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기존의 작업 시간을 뛰어넘어 거의 2~3배 가까운 시간을 일하게 됐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100만원을 넘게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브터미널 작업장이 몹시 열악하다. 지붕이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이 있더라도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휴지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보고 사서 쓰라고 한다. 모든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길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물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여름에는 서브터미널에서 작업을 하면 ‘폭염’에 고생한다. 경주의 경우, 지난여름 39도까지 올라갔다. 근데 거기에는 철판 지붕이 있어 그 지붕 밑은 45도까지 올라간다. 거기서 5~6시간 작업한다. 중간에 쉬거나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물건이 계속 내려오니까.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다. 배달할 때는 몸을 움직이니까 그래도 열이 나는데, 새벽부터 가장 추운 오전 시간대에 밖에 가만히 서서 물건만 받고 있으려니까 손발이 꽁꽁 언다. 근데 난로나 온풍기도 비용 때문에 설치를 안 해준다. 그래서 택배 하러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제일 먼저 놀란다.

Q. 하루에 배송해야 하는 물량이 할당돼 있나.

배송구역에 따라 다르다. 2~3년 전에는 하루에 200개 정도를 배송하면 됐는데, 요즘은 수량이 늘어 하루에 250개 정도를 배송해야 한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분류작업이 늦으면 오후 2시에 끝나니까, 실제 배송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거래처를 돌면서 물건을 가져오는 ‘집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3시간에 250개를 배송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에는 서브터미널에 집하한 물건을 내리고 다시 또 배달을 나간다.

Q.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 하나.

그렇다. 물량이 가장 적은 것은 월요일이다. 일요일 집하가 없으니까. 화요일이 물량이 제일 많다. 주말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고, 그걸 월요일 집하를 하고, 화요일 배송으로 나온다. 이걸 250개 평균으로 하면 화요일에 400개까지 올라가고 월요일에 70개 정도 된다. 나머지 날은 토요일까지 평균 250개로 쭉 간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Q. 그렇다면 배송을 완료하면 받는 건당 수수료는 얼마인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CJ대한통운은 택배 이용료가 2500원이라 했을 때 건당 수수료가 800원이라고 돼 있다. 근데 회사 구조가 CJ대한통운-대리점-기사 구조라 대리점이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수수료를 10~20% 떼간다. 그러면 기사들은 건당 670원에서 700원 정도를 가져간다. 물론 대리점마다 수수료는 다르다.

Q. 월 수익은 어떻게 되나.

택배기사 3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한 달 실소득이 300~320만원 정도다. 그런데 모 국회의원이 CJ 본사에서 받은 자료를 발표했을 때 택배기사 한 달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500만원은 매출이다. 실소득은 300만원 정도고 200만원 정도는 유류, 차량유지비, 식대, 부가세, 각종 세금, 자동차 보험 등의 경비다.

Q. 식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나.

그렇다.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들이 지불할 것도 우리에게 떠넘긴다. 회사 로고가 박힌 차량 도색도 우리가 해야 한다. 근데 차량 도색을 하면 해당 차량을 중고 시장에 내놨을 때 가격이 100만원 가량 떨어진다. 그런에도 (사측은) 원상복구비를 안 준다. 도색비용을 절반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CJ대한통운은 도색비용만 지원하고, 복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유니폼도 우리가 구매해야 한다. 물론 강매다. 동복이 2~3만원, 하복이 1만원 정도인데 회사에서 두 벌씩 사라고 한다. 그리고 장갑, 테이프, 운송장 등도 다 우리가 구매한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제 제기하면 ‘계약해지’, 노조 가입 시 ‘재취업 막기’

Q. 환경이 몹시 열악하다. 택배사에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 없었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규정이 된 순간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다. 근로계약 관계는 채용과정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할 때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대부분이 체결한다. 대등하게 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가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은 조건에서 ‘을’이 계약서를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도 문제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장에서 벌어지면 사용자가 벌금을 세게 맞는다. 그런데 우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얘기를 하면 ‘계약해지’를 당한다.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소송을 걸어 승소하더라도 (사측은) 그 다음 달 월급만 주는 게 끝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변호사 선임비 등을 감안해 차라리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속 편하다고 한다.

또 기사들은 집하를 해야 수익에서 더 이윤이 난다. 집하가 수수료가 더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집하를 하길 원한다. 근데 기사들이 배송하면서 영업을 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거래처는 회사 대표번호로 집하 문의가 온다. 이때 회사는 자기 말 잘 듣는 대리점, 기사에 (일감을) 준다. 그럼 내가 눈 밖에 나면 이런 이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결국 시키는 걸 한다.

Q. 노조에 가입하면 본사 측에서 취업을 막는 등의 보복을 하기도 했다고.

택배업계에는 암암리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택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도망 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동네에서 공유한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근데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부터는 이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원번호가 전산에 등록돼 있어 알고자 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예전 기록이 다 뜬다. 회사 측에서 메모를 다 해놓는 것이다. 2013년과 2015년에 ‘대한통운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메모가 돼 있어 재취업이 어렵다. 또 (파업을) 할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복귀를 못 하고 있다.

Q. 노조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사찰 의혹’도 있었다고.

2015년에 울산에서 대한통운 파업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대전에 사람들이 모였다. 근데 그 맞은편 예식장 건물에서 CJ 직원들이 사진 찍은 걸 적발한 적 있다.

Q. 최근에는 롯데택배가 택배기사가 술자리서 한 말을 문제로 삼으며 해고했다던데. 

재벌이 택배산업에 뛰어들면서 노동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올해 초에 롯데가 현대택배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롯데택배 우수사원이 최근 해고를 당했는데 그 사원이 술자리에서 “롯데가 현대를 인수하면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안 좋아진다”고 불만을 제기한 게 지점장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7월 중순에 있었던 일인데 지점장이 8월 1일 자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근데 노조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삭제했던 사원 코드를 다시 살려놓으면서도 집배송을 막아놔 일을 못 하게 했다. 성과가 없어져 업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결국 해고됐다. 그래서 노동청을 찾아가 읍소했더니 “근로자가 아니라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는 답만 돌아왔다. 허탈함을 추스르고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더니 다시 노동부로 가보라는 답변이 왔다. 노동청을 갔더니 담당이 바뀌어서 나왔다.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 태도도 달라진다.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회사가 이때까지 마음대로 해왔다. 근데 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니까 회사도 깜짝 놀라고 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노동환경 보호할 수 있는 ‘필증’ 절실

Q. 특수형태 근로자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그 중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사안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어쨌든 실제 풀어가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3권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처럼 택배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가지 권리인 노동3권이 해결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근데 노조 설립 필증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판례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노조 필증과 관련해) 법을 확대 해석하고, 긍정적인 판례를 활용해 필증을 줄 수 있다.

Q. 노조에 있어 필증은 어떤 의미인가.

노동성의 상징이다. 필증은 명패 같은 거랄까. 어쨌든 정부의 노동3권이 빈 공약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사용자가 우리 노조를 법이 보호하는 노조라고 생각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필증을 받으면 최소한 재벌에 의해서 택배산업 현장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을 일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때문에 사측과는 필증이 발급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다. 우선 정부의 필증이 가장 중요하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노조 필증이 나올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요구할 거다. 이게 제일 시급하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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