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1심 유죄 판결문이 보건복지부 문형표(61)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2일 열린 문 전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변호인들은 판결문을 증거에 사용하는 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청와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문 전 장관 변호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전 수석의 필체 등으로 인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수첩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 전 수석은 오는 2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1심 판결문 외에도 미래전략실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의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장 전 차장이 지인들로부터 현안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은 정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팀 측에서 일부 발췌한 자료 외에 전후 자료를 줬으면 한다”라며 “일부만 갖고 의견을 밝히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본부장 변호인도 증거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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