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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이하 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회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철거민협의회 소속 회원 최모씨로부터 회비와 투쟁기금 등을 이유로 총 1억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철거민들에게도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이 판사는 “지역투쟁기금의 상당 부분이 전철협 부설기관으로 이체됐다거나, 개인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소인들이 9개월 동안 전철협에 돈을 지급했지만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문의한 바가 없다”며 “또 지역대책위 구성원의 상당수가 전철협에 지급된 사용내역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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