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성장 위한 규제 완화 방점, 시민단체 "은산분리 논의 위험"

▲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제윤경 의원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올해 첫 선을 보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성장을 위해 더욱 규제를 안화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특혜로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두고 규제 완화와 강화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대 부푼 금융당국, 규제 완화 움직임

올해 4월 케이뱅크가 출범한데 이어 7월 카카오은행까지 뛰어들면서 가입자가 몰리며 이른바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이용한 실적이 하루 평균 1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범 50일을 앞둔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출범 한 달만에 300만 명이 가입, 대출액은 1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흥행에 고무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을 위해 장벽을 거둬내겠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추가 인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기와 유력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할 때부터 논쟁이 됐던 은산분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을 위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확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높이는 등 금융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인터넷전문은행 시작부터 운영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범부터 특혜? 케이뱅크 설립 인가 취소 요구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과 7월 잇따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다른 은행에 비해 특혜를 보고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뉴시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에서의 불법성 논란이 화두로 던져졌다. 특히 첫 인터넷전문은행 포문을 연 케이뱅크가 ‘인가 특혜’를 받았다며 설립인가를 취소 요구로 이어졌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2015년 10월 케이뱅크 예비인가를 신청했을 때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14.01%)이 법상 요건인 ‘업종 평균치(14.08%) 이상’에 못미쳤음에도 통과 된 것을 두고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의 특혜 의혹은 줄곧 제기돼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전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확한 진상을 규명한 뒤 은행법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6개월 기간 이내에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과잉대출 우려, 느슨한 규제 운영도 걱정

운영상 우려되는 요인도 지적됐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준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존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도 논의됐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전 교수는 문제 해법으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제윤경 의원도 인사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2개 기업(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위해 이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인터넷은행을 은행과 차별화해 다른 규제를 적용하거나 종합선물세트 같은 특례를 줘야 할 이유는 없고 그러한 해외 사례도 없다”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 원칙을 포기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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