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2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총 학생회 회장과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 주최로 진행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에 관한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참여연대가 고려대학교 민자기숙사 운영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일부 정보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참여연대가 고려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참여연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고려대 민자기숙사 프런티어관 설립 실행예산과 운영게획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이 비공개 정보로 인정한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회계연도 재무제표 부속명세와 계정별 원장(일자·거래처·금액·내역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제무제표에 부속명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로 설명했다.

이어 “고려대가 부속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속명세서가 있음에도 감사에서 누락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주장한 계정별 원장에 대해서도 “기숙사비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려는 차며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해 실행 예산과 설립 이후 재무제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입찰, 낙찰 계약업무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프런티어관 설립 실행예산과 운영계획서 및 첨부문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비공개 정보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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