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폭행 CCTV 영상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법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여중생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B(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정성학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 판사는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에 위탁했던 부산가정법원의 입시조치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됐으므로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보호관찰소장의 통고서에 따라 내려졌던 부산가정법원의 심리개시결정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고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중 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11일 다른 가해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B양은 A양과 함께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을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양과 B양을 포함해 1‧2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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