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GS홈쇼핑을 비롯해 여러 TV홈쇼핑사업자들이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밥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제재초치다. 시정초치를 받은 TV홈쇼핑사업자는 ▲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한 상품(재고책임을 지고 판매)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품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이 적발됐다.

TV홈쇼핑사별로(직매입한 상품/상품권 보유 상품)는 GS홈쇼핑이 각각 127건과 356건 적발됐고, CJ오쇼핑이 243건과 122건, 우리홈쇼핑이 101건과 152건, 현대홈쇼핑이 170건과 24건, NS쇼핑이 55건과 100건 적발됐다. 공영홈쇼피과 홈앤쇼핑은 직매입한 상품에 한해서만 각각 39건, 8건 적발됐다.

특히 CJ오쇼핑은 방통위의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CJ오쇼핑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 및 생상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해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사전영상, 모델료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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