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군산공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지엠(GM)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미국 지엠(GM)홀딩스에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와 이른바 ‘업무지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천억원대의 자금 부담을 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최근 4년간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지엠은 2013년부터 미국 GM홀딩스로부터 높은 이자율의 원화를 차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한국GM이 부담한 이자만 4년간 무려 4390억원억원에 달했다. 이자율만 4%대 후반에서 5%초반에 달했다.

한국지엠이 지급한 이자만 2013년에 99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1100억원, 2016년 13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GM이 지엠 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대출금은 총 2조 4033억원으로 이 중 1조 8875억원은 이자율 5.3%의 차입금이었다. 나머지 5158억원은 이자율 4.8%의 차입금이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과 비교해 2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0.19~2%중반, 현대자동차는 1.49~2.26%, 쌍용자동차는 0.3%~3.51% 수준이다. 한국지엠과 마찬가지로 외국계 회사로 분류될 수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는 무차입경영으로 지분출자만 하고 당기순이익을 배당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자율이 0%인 셈이다.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외에도 한국지엠은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엠홀딩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297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해당 비용은 최상위 지배자인 미국 지엠홀딩스로부터 재무 및 자금, 회계, 세무, 내부감사 등의 포괄 업무지원을 한다는 명목하에 지급된 금액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금은 인수 당시부터가 아닌 최근 3년전부터 계약돼 지급돼 왔다"며 "또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이는 한국지엠이 설립되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용역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에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 의원은 “한국지엠이 미국 지엠홀딩스에 고금리 이자비용과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더욱 확대되었고 지금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 영업이익 1조865억원, 당기순이익 1010억원을 실현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영업손실은 5312억원, 당기순손실 6315억원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금융감독의 관리 소홀도 지적됐다.

지난 2002년 지엠이 법정관리중인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신설회사인 한국지엠을 설립할 당시 산업은행이 채권자 대표로 2억달러를 출자해 29.9% 지분 취득했다. 이후 2009년 미국 지엠홀딩스의 유상증자(4900억원) 실행하면서 산업은행 지분율은 현행 17%로 감소했지만 2대 주주로서 자리하고 있다.

지 의원은 “지엠홀딩스가 고금리대출과 업무지원 비용으로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해가면서 한국GM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은 제대로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년 말에는 2132억원의 출자금액을 0원으로 회계처리(손상차손)함으로서 국민의 혈세인 출자금을 회수 불가능한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의원은 “산업은행이 그동안 회계장부 열람청구나 재산상태 검사, 주주 대표소송 등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면피성 행동만 계속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산업은행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지엠 측은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리가 비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차입을 해온 것”이라고 받했다. 이어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최상위 그룹으로부터 전사적인 업무지원을 받는 것에 따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재무재표상 드러난 것으로 남모르게 지원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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