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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 7명에 대해 경찰이 6명은 검찰에, 1명은 가정법원에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폭행혐의로 수사한 A(14)양과 B(14)양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C(14)양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만 13세인 D양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경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학생(14)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 D양을 제외한 이들은 6월 29일 오후 2시경 함께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 앞에서 피해 학생의 뺨을 3~4차례 때린 후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마이크 등으로 폭행(1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다음날인 6월 30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 학생이 1차 폭행사건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인터넷상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희화화한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이후에도 신상 털기나 가짜정보 유포자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피해 학생의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심리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추친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해자를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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