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샘물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 <충청샘물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기름 맛이 난다” 등 소비자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충청샘물과 관련해 충남도가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충남도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충청샘물 수질결과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냄새 부적합 판정에 따라 충청샘물의 회수 및 판매중지 강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충청샘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이달 8일에 처음 접수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충청샘물에서 기름맛이 났다”, “충청샘물을 먹고 설사 증세를 보였다” 등 충청샘물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이어졌다.

충청샘물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도 고객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충청샘물에서 역한냄새를 맡았다거나 해당 제품을 마신 후 속이 메스꺼웠다는 소비자들이 항의를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 충청샘물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 <충청샘물 홈페이지 캡처>

이에 충남도는 8일에 민원이 접수된 후 즉시 민원 발생 제품 4건을 수거하고 수질검사를 진행했으며, 민원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제품 5건을 재차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1차로 수거한 제품 수질검사 결과 먹는샘물 제품 수 수질검사 50개 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인 ‘냄새’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수거한 5개 제품 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도 4개 제품에서 ‘냄새’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는 문제가 된 충청샘물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에 대해 이미 권고해 온 대로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판매 중지를 이행토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업체에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조해 유통 중인 생수 49만5000개 중 33만6182개를 회수했다.

또 충남도는 이번 수질 부적합 원인에 대해 원수의 문제가 아닌 PET 공병 용기로 판단, 해당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충청샘물을 제조하는 금도음료는 지난 15일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생수를 회수하고 환불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 올린 공지사항에서는 “현재 환불요청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2017년 8월 생산 구입분에 한해 환불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7월이나 9월 생산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객 Q&A 게시판에는 “썩은물 팔아놓고 환불에 차등을 두냐”, “8월부터 당신들이 이렇게 팔았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아냐”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