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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CJ프레시웨이,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 등 일부 식품 대기업들이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대가로 영양사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풀무원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주)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주), 10개 가명사업자 등의 가맹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업체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4개사가(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 60여 개의 중소 식품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공 식재료는 푸드머스 등의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가맹점 및 대리점→학교 경로’ 순으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는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 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문서(현품 설명서)를 작성한다. 

이 주문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 되는데,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상품권 등의 금품으로 유인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자사 제품을 얼마나 구매하는지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년 6월부터 약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과 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라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학교 급식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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