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수백억원대 사기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대표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7개 회사에 대해서도 5000만~31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 대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김 대표는 대전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돼 재판 도중 혐의가 추가됐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받을 당시 반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매출 규모를 과장해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감 중 교도관을 매수하고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공문서를 위조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는 김 대표가 투자를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사정이 악화됨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편취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의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외부 연락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한 지분과 월 1천만원을 주겠다”는 김 대표의 말에 김 대표의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는 교도소 내 순찰 근무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전화 민원을 들었으나 근무일지에는 순찰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 신분을 저버린 피고인이 김 대표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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