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상위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구체적 순위를 공표했다고 볼 순 없다 해도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 오늘 저녁은 시름 좀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선거구인 춘천시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