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상위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구체적 순위를 공표했다고 볼 순 없다 해도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 오늘 저녁은 시름 좀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둔 3월 12일 선거구인 춘천시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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