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학교 박유하(60) 교수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교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부’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토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법원 권한과 능력 밖이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일지라도 보호해야 한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저서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하지만 언론과 여론이 책도 읽어보지 않고 박 교수가 주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불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라는 슬픈 역사의 가해자들이 마땅한 책임을 묻길 원하는 국민으로서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박 교수는 최후의 진술에서 “왜곡과 허위로 가득한 지적과 추궁이 쏟아졌다”며 “유신독재 시절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해 나를 고발하고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이 전날 제출한 최종의견서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선거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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