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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항소심 재판 진행 방향, 절차 순서 등을 두고 특검팀 및 변호인단과 논으리를 이어갔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특검팀이 반발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전무에 대해 1심에서 녹취록 230여 면이 넘는 방대한 양의 신문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과시간을 넘어 새벽까지 신문이 진행됐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이미 공방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어필했다.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에 관여한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 범죄에 공범에 해당되는 인물이라며 “공범이라는 지위에 비춰보면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같은 특검팀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들은 “특검팀은 1심에서 증인신문 예정시간을 2~3시간이라 밝혔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신문했었다”라며 “반면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특검팀에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사실상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증인임을 알면서도 특검팀이 순서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안드레아스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특검팀은 증인신문을 하기도 전에 증언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한다”라며 “과연 그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증거가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 특검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씨가 1심에서 증언 거부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은 정씨를 보쌈해 증언시켰다. 최씨는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것”라며 “특검팀이 과연 입증 책임을 제대로 다 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변호인 측에서 보쌈 증언이라 하는 등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라며 “정씨의 증인신문과 최씨의 증언 거부권이 무슨 관계가 있나. 더군다나 신문 순서는 재판부와 변호인, 특검팀이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1심 재판 과정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결국 재판부가 제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마디씩 의견을 개진할 정도에서 끝나야 한다”라며 “계속해서 공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이 같은 공방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오는 10월 12일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1주일에 한 차례 목요일마다 기일을 열고 11월 이후부터는 매주 월, 목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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