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노조 김선호 사무국장(왼쪽)과 염동선 위원장 ⓒ투데이신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열려
신청인 “노조조직 반대·특별채용 제안” 주장
사측 “해고자들, 정규직 측 반대로 채용 무산”
공대위, KT 경영 적폐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건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노조가 신청한 KT스카이라이프(이하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심판이 열렸다.

심판의 주요 쟁점은 두 KTis(이하 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은  KT스카이라이프노조 염동선 위원장과 김선호 사무국장에 대해 사측과의 ‘묵시적 근로파견관계가 성립하는가’와 ‘사측의 불법파견과 신청인들이 요청한 단체교섭을 사측이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KT스카이라이프노조에 따르면 염 위원장과 김 사무국장은 KT스카이라이프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측이 계열사인 케이티스와 3년 간 4번이나 계약을 변경했으며 4년째 되는 지난 4월 30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 자리라고 소개받아 KT스카이라이프 팀장과 면접을 본 후 입사했다.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2014년 7월, 신청인들은 KT의 다른 계열사인 케이티스와 업무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1월 KT스카이라이프는 계약을 변경해 두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1년간 계약했고,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같은 해 5월 신청인들은 다시 케이티스와 1년 계약을 맺게 됐고 이후 계약이 만료돼 더 일하지 못했다.

신청인들은 “케이티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던 기간에도 사측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가 돼야 하지만 사측이 직접 업무를 지시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이 노조를 조직해 활동한 것을 이유로 사측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의 대리인 박사영 노무사는 구제심판에서 “신청인과 사측 간에 직접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되며,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돼 사측이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1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제81조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사측이 해고 후에도 특별채용을 제안하며 회유하려고 한 것과 단체교섭 요청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지난 6월부터 두 해고노동자에게 정규직 특별 채용을 제안, 당사자 간 수 차례 면담을 갖고 입사지원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9월 현재까지 시간을 끌며 채용을 미루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7월,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사태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문재인 대통령과 KT 황창규 회장의 첫 회동에 맞춰 스카이라이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했는데 바로 그 전날, 사측은 두 노동자에게 연락을 해서 경영지원본부장과의 미팅을 제안하며,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이 두 노동자의 외부 활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화를 수 차례 모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측 안치현 노무사는 “신청인들을 정규직 채용하려고 했으나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섭대표 노조와 교섭을 마친 후 교섭을 요청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맞섰다.

4번의 계약변경에 대해서는 “무선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한 것”이라며 “무선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업을 접으려는 과정에서 직고용과 도급 계약이 변경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은 감독관 개인의 의견이 아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결정된 것”이라며 “불법 파견과 부당해고에 대해선 형사사건으로 현재 노동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을 일”이라고 각하를 주장했다.

▲ 지난 28일 KT스카이라이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이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투데이신문

결국 심판은 부당노동 및 부당해고 모두 각하 판결됐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 대리인 박사영 노무사는 “지방노동위에서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판결 이후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자 즉각 복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스카이라이프 정규직 노조의 노사협의 ▲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조사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번 비정규직 해고 사건은 KT의 경영 적폐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KT는 계열사를 동원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인건비를 절감해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그렇게 낸 성과로 경영진들은 수십억의 보수를 챙기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해 받은 보수가 24억원에 달한다.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 주요 연루자로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 역시 KT의 대표적 적폐”라며 “삼성계열사였던 tbc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으로, 윤창중 사건으로 홍보수석을 사퇴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선임돼 낙하산으로 비난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을 받다가 버려지는 반면, 적폐 경영진은 승승장구하고 정규직 노조는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국민기업 kt’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하 판결이 났지만 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두 해고 노동자가 복직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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