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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오늘(1일)부터 폐지된다. 일명 단통법이라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행 3년 만이다.

이로써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 공시의무 제도와 25% 요금할인 등은 여전히 시행되는 만큼 지원금 할인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 현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을 상징하는 제도로 꼽혔던 지원금 상한제는 이통사에서 불규칙하게 적용해온 지원금과 이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막는 것이었다. 단통법 이전에는 정보 격차에 따라 같은 휴대전화를 일부 이용자들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공짜로 구매하는 반면 또 다른 이용자들은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비싸게 구매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또 이통사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공정 거래 논란도 높았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도입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방해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이후 신종 단말기 출시 시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사태가 재현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또 한편에서는 지원금 출혈 경쟁이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적인 단말기 이용요금 인하 대신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이 같은 반발에 결국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별개로 공시지원금(유통점 15% 추가지급 가능)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또 지원금 경쟁 제한을 푼 대신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 공시제도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위한 25% 요금할인 제도도 유지된다.

다만 이통사들이 추석을 맞아 초단기 정책으로 출혈 경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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