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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하수관 누수로 도로지하에 토사가 유실돼 도로가 무너져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하수관 설치 업체에게 60%의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와 하수관 설치업체인 B쇼핑몰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과 달리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최모씨는 지난 2012년 9월 모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고소(高所) 작업차를 이용해 건물 8층 외벽에 설치된 간판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로가 침하돼 차량 지지대가 땅속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행인들을 비롯해 작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근처 전신주와 인근 사업장 시설물 등도 손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최씨 차량과 계약을 한 A보험사는 피해자들과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4억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A보험사가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와 하수관 설치업체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으며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험사에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고층건물의 간판 보수작업을 하던 고소(高所) 작업차의 소유자 잘못도 일부 있다며 서울시와 관리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발생했다”며 “평균 하중이 3.25톤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관리하는 관리단과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소유자는 당시 작업자들이 8층 건물벽에 설치된 옥외간판 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의 작업대에 탑승하게 했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도 손해를 발생시킨 한 원인이 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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