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징역 5년·남궁곤 징역 4년 구형

▲ 최순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특검은 최순실(61)씨에 대해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이대 입시, 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대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 및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에 의한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100년 전통의 유명 사립 여대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도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은커녕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으니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할 것을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정씨가 청담고에 다니던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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