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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관들이 그동안 밀린 임금 3억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이 확정됐다.

앞서 그동안 정부와 특조위 조사관들은 활동기간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이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2015년 8월 4일에야 위원회 인력 구성이 완료되고 첫 예산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 2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보고 업무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지난해 6월 30일로 종결됐다며 7월 이후 업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조사관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인적·물적 구성이 갖춰진 2015년 8월이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특조위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는데, 지난달 15일 해당 판결문을 받은 정부는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이번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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