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일만에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재판에는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 중인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법정에 나온다.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출석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1심 뇌물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 현안’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1심이 인정한 경영권 승계 외에도 개별적 현안이 있었으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계 작업이 없었기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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