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국가위기관리지침도 불법 변경…“국정농단 표본적 사례”

▲ 수정된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서 등을 사후에 불법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는 당시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15분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최초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은 9시 30분이었고 그해 10월 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에서 오전 10시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면서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했다며 이와 관련 문서를 함께 공개했다.

그는 “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지만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지침에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평가·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한 뒤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보좌를 한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임 실장은 “이처럼 법제운영, 대통령 훈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법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며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지난 9월 27일 발견하고, 그 결과를 2주 뒤에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시간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소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여부 하루 전에 관련 사실을 공개한 만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것 같다”며 “관련 내용 발표를 어느 날 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