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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최근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심사로 결론 내려진 것에 대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김종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가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이 10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신화는 ‘삼겹살데이’ 등 롯데마트가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뿐 아니라 물류비, 판촉비 등을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 절차를 밟고 롯데마트 측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시 1년 5개월간 조사에 착수, 지난달 중순쯤 롯데마트와 관련한 제재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결론을 짓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입장을 번복해 재심사로 결론을 유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을 통해서도 롯데의 갑질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최근 정밀 조사를 통해 ▲롯데에 과징금 5백억 이상 부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 명령 등을 상급기관인 공정위 전원회의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근 ‘재심사’로 결론을 내린 것은 시간 끌기 결정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업체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인식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데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도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기에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산-축산-식품산업진흥-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라며 “사건 해결 주체는 공정위지만 농식품부가 이 일을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대기업에 의해 영세업자가 난항에 처한 상황에서 부처 간 영역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나라가 재벌에 의한 재벌들을 위한 ‘재벌 공화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기관 간 협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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