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A씨>

드마리스, 사전 예고 없이 돌연 폐점
4달간 직원들 임금체불 사실 드러나

대표이사·상무이사 등 책임자들은 나 몰라라
임금체불 방지, 행정적 제도 개선 우선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프리미엄 씨푸드 레스토랑 ‘드마리스’가 사전 예고도 없이 돌연 폐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드마리스의 ‘부도설’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수달째 체불된 사실이 드러나 경영악화의 책임을 죄 없는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까지 드마리스 시흥점에서 근무한 A씨에 따르면 사측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4달에 걸쳐 약 30~5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수차례 무너져 결국 추석을 앞둔 9월 29일까지 미뤄졌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은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만 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A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측의 임금체불 이유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으나 물류센터를 지으면 자금이 풀려 그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되서 임금 지급이 늦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실업급여를 지급을 막기 위해 꼼수까지 부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사원급부터 주임급까지 6·7·8월 월급 명분으로 50만원씩 지급했다. 알아보니 두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두 달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시흥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치점, 용산점, 시흥점, 부천점, 강동점, 분당점 등 6개의 직영점 가운데 대치점과 용산점을 제외한 4개 지점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드마리스 대치점 관계자에 따르면 대치점, 용산점을 제외한 4개 지점은 별도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점들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현재 드마리스 6개 직영점 모두 추석 연휴부터 ‘내부시설 문제’, ‘제반 사정’ 등을 이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흥점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사태를 고발하고 공통 변호인을 통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드마리스의 임금체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문제의 4개 지점에서 1~2개월씩 수천만원의 임금을 계속해서 체불했던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드마리스 경영난 문제가 거론되며 드마리스의 ‘부도설’이 제기됐고, 그 책임을 애꿎은 직원들이 져야 하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뉴시스

시흥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본지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다.

이후 어렵게 연락이 닿은 문제의 드마리스 4개 지점 상임이사 Y씨는 “재경문제를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른다”면서도 “처음에 채무를 안고 (문제의 드라마리스 지점을) 인수했는데 외부자금이 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압류가 가해져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짧은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5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대표와 부사장 등)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적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사영 노무사는 임금체불 문제는 비단 드마리스의 문제만이 아님을 지적하며 근로감독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노무사 “임금체불은 먼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는 과정으로 처리된다”라며 “체불임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조항이 없다. 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박 노무사는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감독관 수를 확충하고 국세청이 세금 탈세와 관련해 강력히 수사하듯이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 문제를 그와 비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임금대장은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 노동청에 임금대장을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면 체불임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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