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다툼으로 국감이 파행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감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헌법재판소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간사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역시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은 좌파 인사들의 경찰개혁위 장악 공방으로 감사 개시 50여분 만에 파행됐다.

또한 전날 파행으로 끝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자료제출’ 공방으로 90여분 넘게 개회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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