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짜리 장어, 천원에 살 수 있었던 까닭
구매자 “유통기한 3일 지나 싸게 구입” 주장
노조 “회사에 문제 제기했지만 답변 못 받아”
이마트, 유통기한 임박 제품 판매…문제 없어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대형유통업체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가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난 장어를 직원에게 헐값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마트민주노조(이하 노조) 측은 이마트 진접점에서 한 직원에게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신선식품인 장어를 단돈 1000원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장어가 1000원에 판매된 것은 맞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라며 강하게 반박해 양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장어가 우유보다 싼 이유, 알고보니

노조 조합원인 A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마트 진접점에서 유통기한이 이달 6일까지였던 장어가 지난 9일에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나 원칙대로라면 폐기됐어야 할 장어가 1000원에 판매된 것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영수증에서도 양념민물장어 대(大) 사이즈 3팩 묶음이 개당 1000원이었으며, 총 5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접점에서 계산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수산코너에서 일하던 직원 B씨가 가져온 물건을 계산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가 A씨에게 가져온 품목은 우유를 비롯해 장어 등 여러 가지였다. 계산하던 A씨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한 양념민물장어의 가격을 보고 의문이 들어 B씨에게 “어떻게 장어가 우유보다 쌀 수 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런 이유가 있다. (사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다”라고 은밀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A씨와 계산대 동료들이 유통기한을 함께 확인한 결과 9일에 판매된 장어의 유통기한은 6일까지였다는 게 A씨의 추가 설명이다.

▲ 장어 ⓒ뉴시스

B씨의 계산이 끝난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 판매는 잘못된 행위라 판단한 A씨는 즉각 담당 SV(슈퍼바이저. 본사 관리직원)에게 사실을 전했고, 이에 SV는 A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판매는 안 되며, 담당 부서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라면 판매처리 될 수 없는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어떻게 바코드 승인이 났으며, 해당 제품이 어떤 루트를 통해 1000원이라는 라벨이 붙었는지 등 경위에 대한 조사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A씨에게 담당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가설명 또한 하지 않았다는 게 A씨와 노조 측의 주장이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따라서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시판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3항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이마트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마트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반박

하지만 이마트 측은 장어가 판매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 9일에 장어가 1000원에 판매된 것은 맞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해 1000원에 판매한 것”이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하긴 했지만, 지나진 않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마트 측의 유통기한 지난 상품 부인과 관련해 이마트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장어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양념민물장어는 적어도 2만원 대 되는 상품이다”라며 “그런데 이 사례는 윗사람의 묵인이 없으면 (안 된다). 이마트 직원이 아니면 가격표 발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산 PC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000원짜리 가격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장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려 다시 라벨을 부착했다는 것은 이미 매장 측에서 인지했다는 것이고, 그 제품을 구입한 고객 또한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에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 그 어떤 답변도 못 듣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5월 찌그러진 통조림, 고객이 반품했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모아 파견 직원들에게 싼 가격에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마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직원들에게 반품 상품을 재판매 할 때 직원들에게 거래를 강제했는지 등 공정거래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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