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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도 내렸다.

앞서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12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km 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길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며, 길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된다”라며 “길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길씨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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