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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피해 여배우 측이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여배우측은 15일 SNS 계정을 통해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도 표기됐으나 피해 여배우 외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아직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A씨의 정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성추행 남배우 관련 기사와 댓글, 인터넷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배우들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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