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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보고시점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세월호 보고서 관련 청와대의 수사의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며 "3차장 산하 특수1부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도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고쳤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훼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한 것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를,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의뢰 대상으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보고 시간을 누가, 왜 조작했느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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