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윗선 개입 어디까지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져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운전병 선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대원이 서울청 운전병으로 선발되기 전 19일 가량 다리 부상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한 우 대원은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19일 동안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다리 힘줄 염증에 의한 부상 때문인데 우 대원은 퇴원 이후에도 한차례 더 경찰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리 부상을 입고 퇴원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초, 우 대원이 운전병 선발 대상자에 올랐고 운전테스트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원치료가 아닌 보름 이상 입원한 상황이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닌만큼 부상 회복 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울청이 과연 운전병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아니면 우 대원이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우 대원은 업무지원 형식으로 전입 두 달 반 만에 서울청 경비부장실로 발령받아 업무지원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동안 서울청은 부대 전입 4개월 뒤 전보가 가능하다는 관리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지원 형식으로 한 달 반 먼저 발령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업무지원 규정에는 ‘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및 긴급 현안 업무의 처리 등을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업무지원 근무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운전병 업무 인수인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우 대원에 대한 업무지원 발령 전인 3월 3일에 경찰청이 마련한 2015년 의경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배치, 업무지원 등 변칙적인 인력운용을 금지한다고 돼 있있으며 행정․운전요원 발령시 4개월 이후 전보 발령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과 규정까지 어기면서 우 대원을 선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다리 부상으로 입원까지 한 우 대원을 내부 규정과 지침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운전병으로 선발한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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