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유족에게 거듭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17일 백 농민 사망 사건 관련 검찰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사과 및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함과 동시에 구 전 청장·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살수차 점검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직접 물을 살수한 살수요원 최모 경장과 한모 경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해 인사조치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하게 정립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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