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유아 교육기관 등에서 어린이들의 시각‧촉각 발달 등을 위해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으로, 어린이가 놀이 중 입에 손을 넣어 섭취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 등에 직접 바르는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핑거페인트 20개 중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해당하는 핑거페인트가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6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라 불리는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CMIT는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MIT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이다.

이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방부제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혼합물)가 기준치의 최대 6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은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하는 BIT가 34.8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pH 농도는 적게는 9.5에서 많게는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pH 농도가 4~9 범위를 넘어갈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1개 제품은 다량 섭취 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가량 초과 검출됐다.

핑거페인트를 완구가 아닌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업체도 많았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완구)으로, 신고 후 판매해야 하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20개 중 8개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 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시정을 권고, 해당 업체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과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판매를 차단했다. 아울러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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