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전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초동 법원 청사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친정부성향 시위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소속 대기업과 접촉해 특정 보수성향 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의 시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 전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2일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허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돕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대기업에 자금지원을 압박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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