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오는 19일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협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게 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해 30만원의 신용 이용한도를 부여한 체크카드다. 지금까지는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로 신용카드와 동일했지만 금융당국은 대학생 입학연령이 만 18세부터라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령 하한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에는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과 관련해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 기준은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지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이는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