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홍일표 의원 “금융당국,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 없어…가상화폐 투기성 거래, 범죄행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사당국에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건, 2016년 21건, 올해 8월까지 2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사수신 행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금지돼 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현재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제공=홍일표 의원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수신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홍일표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얼마 전 자금조달 행위(ICO)를 전면 금지시켰다. 아울러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도 ICO규제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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